이용자위원회
기능과 역할
이코노미조선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기존의 방법도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수, 변호사, 작가 등 7명의 외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및 이와 관련되는 어떤 사무도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소송과는 별도로 우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 사건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인 만큼, 이 회의에서 제기된 발언들 또한 서로 소송에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프라이버시도 비공개로 엄격하게 존중되므로 독자분들이 안심하고 위원회에 접수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만 사항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1. 심의 신청 방법
이용자위원회 안건 심의 신청은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2. 위원회 심의대상
본사 보도 내용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대상이 됩니다.
-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중재, 소송중인 사안 포함)/정정·반론 추후 보도문 게재
- 초상권 침해
- 명예훼손
-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
3. 심의대상 예외
- 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정치, 종교등) 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 내용이 공공성을 띈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 피해를 입은 당사자(개인,자연인)이 아닌 기업 단체등의 신청의 경우
- 중재 소송중인 사안중, 위원회의 중재나 판단 이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등은 심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심의 과정
신청하신 불만 고충 사항은 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분기당 1회(1,4,7,10월 둘째 월요일) 열리는 정기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언론중재위원회나 실제 소송과 동일한 법적 검토의 테두리 내에서 심의합니다.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수시로 열리는 긴급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을만한 사안이라도 본사 고문·당직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구제 방안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는 심의 신청 1개월 이내에 유선 인터넷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이용자위원회 소개
현재 이코노미조선 이용자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정·반론보도 신청
이코노미조선은 독자가 보도에 대한 오류나 반론을 객관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정·반론보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아래 신청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은 관련 규정과 편집 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기사에 정정·반론보도를 게재하겠습니다.
1.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신청인 정보(성명, 연락처)가 허위이거나 비방·욕설이 포함된 경우, 보도 후 60일이 경과했거나 심의 제외 대상인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비밀이 유지되며, 내부 검토 결과 회신이 필요한 사안에 한해 연락드립니다.
2.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 항목: [필수]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메일 주소
- 수집·이용 목적: 정정보도 청구 접수 및 본인확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 처리 결과 통지
- 보유 및 이용 기간: 접수일로부터 3년
원칙적으로 안내된 기간 이후에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이코노미조선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 동의 거부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정정보도 청구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